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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1388

1388 전화상담 이용안내

국번없이 1388(24시간 운영)

일반전화1388 (또는 110)

휴대전화지역번호 + 1388 (또는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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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원정책

가출 청소년 지원

법적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정의
청소년쉼터란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제1호).
청소년 쉼터의 역할
①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② 가출청소년의 상담·선도·수련활동
③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④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지원(아웃리치)활동
⑤ 그 밖에, 전 ①항 내지 ④항의 각 활동에 따른 청소년복지지원에 관한 활동
⑥ 청소년안전망과의 연계협력 강화
⑦ 청소년상담 1388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상담 및 보호서비스 확충
청소년쉼터의 유형별 구분
청소년쉼터 유형 구분표
구 분 일시 쉼터 단기 쉼터 중장기 쉼터
지향점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 보호, 가정 사회 복귀 자립 지원
이용기간 24시간~7일 이내 일시보호 3개월(최장9개월) 단기보호 2년(최장3년*) 중장기보호
이용대상 가출·거리 배회청소년 가출청소년 자립의지가 있는 가출청소년
위 치 이동형(차량),
고정형(청소년 유동지역)
주요 도심별 주택가
핵심기능 일시 보호, 찾아가는 거리상담지원 사례관리를 통한 연계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
기 능
  •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 가출청소년 구조·발견, 단기.중장기쉼터와 연결
  • 식사.음료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등
  • 가출청소년의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치료 서비스 및 예방 활동 전개
  • 의식주 및 의료 등 보호 서비스 제공
  • 가정.사회복귀를 위한 가출청소년 분류, 연계·의뢰 서비스 제공 등
  •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 및 자립지원 등 특화 서비스 제공
청소년쉼터 이용절차
서비스 내용
청소년쉼터 서비스 내용표
   보호활동    상담활동
의식주 무료제공
건강검진, 의료서비스
법률지원서비스
생활지도
방문/전화/인터넷 상담
개인/집단상담
부모/가족상담
진로/취업상담
심리검사
   문화여가활동    예방활동
문화관람 및 체험학습
캠프활동
취미생활지원
거리상담/가출예방캠페인
멘토링 프로그램
위기예방 교육프로그램
   교육활동
직업지원(진로탐색, 적성검사, 취업훈련 및 지도)
학업지원(통학 및 검정고시 지원, 개인학습지도)
자격증 취득 지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성, 금연,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