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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원정책
청소년 특별지원
- (목적)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의거,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만9세~만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생활, 학업, 자립 등 지원
-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만 18세 이하 청소년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지원기간 및 항목범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의 항목에 대한 지원이 기본임
- 학업, 자립지원일 경우 두 번까지 연장 할 수 있음(총 지원기간이 3년까지 가능)
- 운영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2개 항목 이상 지원 가능하며, 기타지원은 청소년당 2종이상 지원가능
- (선정기준)
- 중위소득 60%이하(생활, 건강지원)
- 중위소득 72%이하(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추진체계)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가 신청하여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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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지원 추진체계>
- (지원 종류 및 내용)
- 생활지원 : 월 50만원 이내
- 건강지원 : 연 200만원(220만원 한도)
- 학업지원 : 월 15만원 이내(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내(검정고시)
- 자립지원 : 월 36만원 이내
- 상담지원 : 월 20만원 이내(심리검사비 연 25만원 별도)
- 법률지원 : 연 350만원 이내
- 활동지원 : 월 10만원 이내
- 기타지원 :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 규모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