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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찾아보기 > 문제 유형별 정보 > 학교폭력STOP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 사이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略取)·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집단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학교폭력은 형벌의 대상으로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이 적용되고, 가해 행위의 동기와 죄질등을 고려하여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중에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은 가해학생, 그 감독의무자 및 학교 등을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은 언어·심리적 유형, 신체·물리적 유형 및 집단 따돌림 등으로 나누어집니다.(출처: 법제처, 2012)

학교폭력 발생 후 대응 방법

1. 신체폭행
신체적 폭행이 일어난 경우, 부모는 자녀의 힘든 마음을 들어주고, 상담교사에게 이야기 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지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피해자가 가해자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등의 또 다른 폭력이나 지속적인 피해에 노출될 때에는 자녀가 담임교사나 상담교사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담임교사와 상담교사에게 전달할 경우, 학교폭력을 당한 자녀에게 먼저 교사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이야기 한 후,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교사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Tip.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
  • 학교에 알릴 경우
    계속해서 보복성의 학교폭력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하며, 필요하다면 이를 위해 경호지원을 요청(117센터)할 수 있습니다.
  • 경찰에 신고할 경우
    경찰의 개입이 시작되면 학교에서의 중재는 불가능해지며, 가해자가 재범이 아니면 법적처벌의 수위가 낮아 피해자가 기대하는 처벌을 받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만14세 이상일 경우에는 형사법적 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금품갈취
금품갈취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정확한 피해사실(언제, 어디서, 어떤 물건을, 누가 등)을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신체적인 폭행 등의 피해가 없었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확인 후에는 신체적 폭행과 마찬가지로 피해 자녀가 담임교사와 상담교사에게 이야기 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부모는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어야 합니다.
Tip.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
  • 학교에 알릴 경우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이거나 지역의 선배일 경우 이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담임교사나 상담교사를 통해 학교 전체의 예방교육과 주변의 순찰 등을 진행되도록 요청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경찰에 신고할 경우
    금품갈취의 경우 액수에 상관없이 피해가 증명될 수 있으면 형사입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발방지를 원할 경우에는 담임교사나 상담교사를 통해 경찰의 주변 순찰 강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집단따돌림, 괴롭힘
집단따돌림 문제가 발생하고 이 사실을 부모가 알게 되었을 경우 자녀에 대한 공감과 지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따돌림의 정황 및 이유, 피해기간, 피해자 개인적인 특성, 경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고, 만일 피해자의 정서적, 심리적 피해상황 파악하여,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면 전문 상담(치료)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가 있습니다.
Tip.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
  • 학교에 알릴 경우
    따돌림의 경우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급 담임의 중재와 대처가 상당히 큰 역할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담임교사나 상담교사가 조치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피해자가 직접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지지 해주어야 합니다.
  • 경찰에 신고할 경우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확보되어야 하며,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원할 경우에는 담임교사나 상담교사를 통해 경찰의 주변 순찰 강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증거자료 확보 (증거자료 만들기)
    집단따돌림과 괴롭힘의 경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증거확보가 어렵습니다. 이메일, 낙서메모지, 일기장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이 정도의 증거자료도 없는 경우엔 피해자가 직접 증거자료를 만들어야합니다.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떤 폭력상황이 발생했는지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정황을 묘사하고 그 당시 피해자의 심정까지 기록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4. 사이버 폭력
사이버 폭력의 경우, 우선 피해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해자를 만나는 사이버상의 공간에서 피해자 스스로 거절하거나, ID 및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과 함께, 가해자에게 경고, 공간폐쇄 등 적극적인 일차적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사이버폭력이 일어날 경우에는 만일 가해자를 아는 경우에는 교사 혹은 부모를 통해서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에게 연락하거나 학교의 중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를 모르는 경우에는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Tip.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
  • 가해자를 아는 경우
    - 구체적인 피해사실과 증거자료 제시
    - 가해자의 사과, 재발방지 각서
    - 공간 삭제 및 공개 사과 요청: 안티 까페, 게시판 등을 통한 공개적 폭력의 경우
    - 위협, 협박 시 사이버 수사대에 도움 요청:재발 방지에 대한 도움 요청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보

1.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 피해의 예방은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교사 및 청소년 지도자, 지역 주민 등이 다 함께 노력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위험 상황을 미리 방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폭력을 당하지 않기 위한 자기 보호 방법>
  • 단체 활동 참여나 친구 사귀기 등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 폭력 발생 시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알아둡니다.
  • 비싼 물건은 집에 놓고 다니고 소지품이나 돈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 가벼운 놀림이나 조롱에 대해서 ‘싫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좋으며, 지속되거나 지나친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 신고합니다.
  •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호신술을 익히고, 호루라기 등 호신용 도구를 지니고 다닙니다.
  • 외출 시에는 가족에게 만나는 사람과 장소, 목적, 귀가 시간을 사전에 알립니다.
  • 인적이 드문 길은 피하거나 여러 명의 친구와 함께 다닙니다.
  • 청소년 유해업소 지역에의 출입 및 불필요한 거리배회 등은 하지 않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합니다.
  • 단순한 장난이라도 상대방은 괴로워할 수 있음을 명심합니다.
  • 나도 다른 사람에게서 폭력으로 괴로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는 감정을 조절합니다.
  • 그 자리를 피하거나 하던 말이나 행동을 멈춥니다.
  •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심호흡을 여러 번 크게 합니다
  • 화가 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상대방에게 천천히 이야기합니다.
  • 친구와 다툴 경우에는 대화로 해결하고 친구들이 싸우는 곳에는 가지 않습니다.
  • 폭력 써클에 가입한 친구나 폭력을 많이 쓰는 친구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2. 학교폭력 대처
폭력의 위험을 빨리 감지하고 신속히 대처하는 방안을 익혀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절대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당장 이길 수 있다고 할지라도 폭력은 더 큰 싸움을 불러 올 수 있습니다.
  • 일단 그 자리를 피합니다.
    폭력상황을 피한다고 해서 비겁하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그 상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빨리 경찰서나 큰 가게 등 안전한 곳으로 피한 후 보호자에게 연락합니다.
  •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폭력 위험에 대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교사, 부모, 경찰이나 상담기관등에 알려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등하교 방법을 바꾸고 되도록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는 경우에는 등하교 방법을 바꾸고 친구나 부모 등과 동행합니다. 필요시에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 경호(무료지원)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폭력상황에 처한 친구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친구가 폭력상황에 처해있을 때는 주변 사람이나 관련 기관에 알려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상황별 대처 방안 "학교 폭력 상황에선 우선 이렇게 해봐."
  • 한 아이가 괴롭힐 때
    먼저 가해학생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대화를 통해 해결해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대화를 하기가 어렵고, 괴롭힘을 지속된다면, 교사와 부모님께 이야기하여 도움을 구합니다.
  • 여러 아이가 괴롭힐 때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되도록 빨리 학교에 알립니다.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혼자 다니지 않도록 합니다. 그나마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다닙니다.
    신체적, 심리적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목격한 증언도 확보합니다.
    부모님과 학교에 알린 뒤에도 피해가 지속되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요구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학교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교육청·경찰청 등 상급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시민단체나 변호사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따로 남거나 보자고 할 때
    가해자가 방과 후에 남으라고 하면 절대 가지 않고 즉시 부모에게 알리거나 신고합니다.
    길목을 지키고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친구와 동행하거나 부모에게 마중 나오라고 합니다.
    등하교 방법을 바꾸고 되도록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을 경우 필요시「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 경호(무료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못할 경우 가장 친한 친구에게 대신 신고를 부탁하도록 합니다.
  • 금품을 빌려달라고 강요할 때
    ‘없지만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빌려주겠다’고 하여 그 자리를 모면한 후 신고합니다.
    자꾸 강요하면 부모님과 교사에게 즉시 알립니다.
  • 신체폭행 및 언어폭행을 당했을 때
    누가 언제 왜 어떻게 폭행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기록은 증거가 됩니다.
    폭행을 당한 즉시 병원(언어폭행은 신경정신과)의 진단서를 받습니다.
    폭행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친구의 증언물(녹음, 기록, 대필 등)을 준비합니다.
  •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경찰 등을 이용할 때
    신고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가다듬고 피해사실(본인진술, 증언 등)을 기록합니다.
    신고할 때는 가급적 기록한 내용을 갖고 가거나 근거로 하여 신고합니다.
    자치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때는 먼저 상담전문가와 협의하여 충분히 준비합니다.

<출처: 솔리언또래상담자 지도자 지침서 中 학교폭력 예방 또래상담 참고자료,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