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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STOP

1.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공간에서 채팅이나 게시판, 악성댓글, 쪽지 등으로 욕설 등 비방의 메시지 또는 상대방에게 경멸의 표현을 하거나 인격모독성의 글 또는 놀림, 협박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에 대한 욕설,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SNS상에 올려서 유포하거나, 악플이라고 불리는 악성댓글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경우, 게시판을 특정인에 대한 욕설로 도배하는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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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공간에서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 사진 등을 게시하거나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이버 상에서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을 말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뜨리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게시판이나 블로그, 홈페이지, SNS 등에 사실과 다른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는 경우, 채팅이나 대화도중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행위 모두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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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스토킹은 사이버 상에서 특정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이나 사진,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사이버공간에서 원하지 않은 문자, 사진,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어 상대방에게 점차 이 행동에 대해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급속한 스마트폰의 보급, 인터넷 이용 환경의 확대로 인해 청소년들이 SNS나 문자, 채팅 등을 통해 사이버 상에서 쉽게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를 통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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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성폭력이란 사이버공간에서 문자나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또는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적인 묘사나 성적비하 또는 성차별적인 발언 등을 포함한 내용을 인터넷이나 SNS상에 올린다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성적인 내용의 문자, 이미지, 동영상 등을 사이버 상에서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낸다거나, 음란한 내용의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 사이버공간에서 음란한 내용의 문자, 이미지, 영상 등을 판매하며,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 또한 사이버성폭력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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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상정보 유출
신상정보 유출이란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내용을 인터넷이나 SNS상에 언급 또는 게재하거나 신상정보(이름, 거주지, 학교이름 등)를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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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상에서 특정대상 안티 카페 활동 등과 같이 인터넷 상의 소셜 미디어 사이트, 휴대폰 텍스트 메시지, 메신저, 채팅 등의 전자통신 수단을 이용한 왕따를 지칭하는 신종 따돌림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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