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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유형

디지털 성범죄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 다른 사람의 사진을 인터넷이나 단체 채팅방에 올리겠다는 협박, 사이버 공간(블로그, SNS 등)에 댓글이나 채팅으로 누군가를 성적으로 괴롭히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불법촬영
다른 사람의 신체를 허락받지 않고 촬영하는 행동입니다. 예전에는 몰카(몰래카메라)라고 했지만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합리적이지 않은 촬영이라는 의미로 ‘불법촬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ex) 학교에서 친구가 자고 있을 때 속옷이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옷을 갈아입고 있는 친구의 사진을 몰래 찍는 행위, 화장실에 휴대전화(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친구의 신체를 찍는 행위 등
2) 비동의 유포
본인이 제작한 불법촬영물(사진, 영상 등)이나 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불법촬영물을 SNS(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나 사이버 공간(블로그, 게시판 등)에 퍼뜨리는 범죄를 말합니다. 비동의 유포뿐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신체를 찍어 사이버 공간 내 유포하는 행위도 범죄입니다.
ex) 친구가 벗고 있는 사진을 몰래 촬영 후 카카오톡으로 다른 친구에게 전송하는 행위, 친구로부터 받은 불법촬영물을 다른 친구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업로드 하는 행위,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찍어 인터넷 게시판에 업로드 하는 행위 등
3) 유포협박
사이버 공간 내 불법촬영내용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 당사자나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가해자의 금전적 이익 유무에 상관없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한 공포심을 느꼈다면 ‘유포협박’에 해당됩니다. 또한 본인 스스로 특정 신체부위 사진이나 음란 행위 영상물을 올린 경우라도 그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며 당사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유포협박’에 해당됩니다.
ex) 불법촬영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불법촬영물 삭제를 조건으로 하는 행위, 불법촬영물 피해 친구에게 비밀을 유지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랜덤 영상 채팅으로 신체부위를 보여준 상대방에게 영상을 캡쳐/녹화했다며 만남에 불응할 시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행위 등
4) 합성물 제작
게시나 유포의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최근 ‘합성물 제작’과 관련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내 처벌 조항이 신설(2020년 3월 24일) 되었습니다.
ex) 학교 친구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편집 프로그램으로 합성하는 경우, 불법 포르노 영상에 친구의 목소리와 얼굴을 합성하는 경우 등
5) 온라인 그루밍
온라인 그루밍은 온라인과 ‘길들이다’라는 뜻의 그루밍(grooming)을 합성한 단어입니다. 온라인 그루밍은 처음부터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고 시간이 지난 후 피해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가해자는 SNS, 채팅어플 등의 사이버 공간에서 다정한 말로 피해자의 환심을 삼으로써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합니다. 이후 피해자의 얼굴, 신체 사진,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어느 정도 쌓이는 순간 '유포협박’을 하며 알몸사진, 음란 영상 촬영, 성관계 등을 강요합니다. 사이버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사이버 공간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친밀감을 쉽게 느끼는 청소년들의 특징으로 볼 때 온라인 그루밍은 청소년들이 특히 조심해야하는 디지털 성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ex) 랜덤 채팅으로 친해진 사람이 지속적으로 특정 신체부위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 게임 내 알고 있던 길드(온라인 게임 내 클럽)원이 좋아한다며 신체부위를 찍은
      영상을 요구하는 경우 등
6) 온라인 언어 성폭력
사이버 공간의 댓글이나 채팅 등에서 상대를 모욕하기 위해 성적인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청소년 사이에서 온라인 언어 성폭력은 흔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에게 “○○은 걸레야”, “넌 xx(특정 신체부위)에서 냄새날 것 같아”등의 성적인 말을 하는 행위, 게임을 하다
     알게된 사람에게 “오늘 나랑 x(성행위)칠래?”등의 채팅을 하는 행위 등
7) 비동의 성적 이미지 전송
상대방이 보고 싶지 않은 성적 사진이나 영상, 홈페이지 주소를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청소년의 경우, 단순 장난으로 친구에게 성적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전송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의 불법촬영물이 아니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을 경우 이것은 엄연히 범죄행위입니다.
ex) 친구에게 장난을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는 성적인 사진을 보내는 경우, 사귀고 있는 이성친구가 신체접촉을 거부하여 생각을 바꿔보고자
      상대방이 싫다고 했음에도 연인 간 신체접촉하고 있는 영상물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출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청소년 개입 메뉴얼(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