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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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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디지털 성범죄도 성폭력범죄의 한 유형이므로, 성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징역형,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는 외에도 수강명령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SNS에 제가 보낸 신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계정이름도 없는 가계정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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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경우 실제로 사진을 인터넷에 퍼뜨리지 않아도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체 사진이 유포될까봐 두려워 가해자가 시키는데로 행동하면 그 피해자 더욱 커질 수 있으므로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정 이름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신고하면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가해자의 신원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유포하겠다는 협박내용을 캡쳐해서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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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저는 중학생인데요, ‘지인능욕’이라는 걸 제가 당하게 될줄 몰랐어요.
제 얼굴에 음란물에서 나오는 사람의 몸을 합성해서 단톡방에 올라온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진들은 다 삭제하고,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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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인의 얼굴사진에 타인의 알몸사진 등을 합성한 합성음란물을 ‘딥페이크’ 영상물이라고 합니다.
‘지인능욕’이라는 용어로 불리기도 하며 대상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과 함께 게시되기도 합니다.
먼저 수시가관에 신고해서 단톡방에 참가한 사람들 중 누가 단톡방에 올렸는지, 올라온 영상물을 제3자에게 재유포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물 삭제 요청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Q4
인스타그램에 제 셀카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제 신체 일부에 대해서 조롱을 하면서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의 댓글을 많이 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신고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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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성적인 댓글의 정도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댓글 내용, 게시 일시, 아이디를 캡처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Q5
원하지 않는데 자꾸 단톡방에 야한 사진을 올리는 친구가 있어요. 너무 불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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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단톡방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올리면 성폭력 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톡방은 정보통신망에 해당하므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음란물유포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톡방을 나갈 수 없다면 학교 선생님에게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출처
- 중·고등용 디지털 법교육 Q&A(법무부,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