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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알아가기

다문화 가정

다문화가정이란 어떤 가정을 말하나요?
다문화가정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으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정을 지칭한다. 한국에서의 다문화가정 형성은 1950년대의 한국전쟁 당시 한국 주둔 미군과 한국인 여성의 결혼을 시작으로 1990년대 농촌 총각 결혼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통일교를 통해 대규모 집단 국제결혼이 성사되면서 활성화되었다. 다문화가정의 유형을 국제결혼가정(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정), 외국인 근로자가정, 새터민 가정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기도 한다.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은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으로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 한국인으로 생활하는 청소년. 이는 국제결혼을 한 부모의 자녀 및 탈북 청소년을 포함한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다문화가정 청소년 7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65.2%가 현재 생활에 대해 만족한다고 보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보고하였다.
  • 학업문제 (11.6%)
  • 경제적 어려움 (5.8%)
  • 외모문제 (2.9%)
  • 사회적 냉대와 차별 (1.4%)
이밖에도 다음과 같은 심리/정신적 문제를 호소하였다.
  • 컴퓨터의 과다사용 (81.4%)
  • 우울이나 무기력에 대한 경험 (45.7%)
  • 자살충동 경험 (17.1%)
  • 술이나 담배 경험 (12.9%)
* 이러한 문제 경험들은 이들이 일반학교 학생보다 더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거리에서 쳐다보고 수군거림, 성폭력/성희롱, 컴퓨터 과다사용).
(1) 자아정체감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 이들은 성장과정에서 외국인인 부모와의 관계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며, 집단 따돌림 등으로 정서적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결혼이민자 부모의 문화적 정체성과 한국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이 서로 다를 때,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2) 언어능력의 부진으로 학습부진의 정도가 심각하다. : 특히 초등학생들의 경우, 언어능력의 부족으로 심각한 학습부진을 경험하고 있음. 외국인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부족 또는 경제적 여력의 부족으로 유치원 또는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한국가정의 또래들보다 선행학습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상당수가 설령 일상적인 언어 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다할지라도 독해와 어휘력, 쓰기와 작문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한국사회의 편견이나 집단 따돌림 등으로 건강하지 못한 정서적 충격을 경험하고 있다. :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 '잘난 척해서(29.4%)'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경우 그들의 성격상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단지 부모가 외국인이라는, 요컨대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34.1%)'에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그리고 집단 따돌림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정서적인 충격이 되고 있다.
(4) 결손 가정적 요소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 실제로 다문화 가정 학생 문제는 다문화 측면보다는 결손가정적 요소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가 더 많다. 예컨대 소외, 놀림, 차별 등 친구나 교사와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보다는 학교공부나 숙제 및 준비물 챙기기 등 개인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에 더 많이 직면하여 일반학생들보다 학교공부에 따라가기 힘든 상태라고 보고되고 있다.
(5) 불법체류자의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 : 교육과학기술부의 내부 조사 자료를 참고로 하면 대략 8,000명의 불법체류자들이 학교 밖에서 방치되고 있다고 추정된다.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을 돕기 위해 시급한 것은 무엇인가요?
(1)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개입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 현재 전국적인 현황조사가 부족한 실정이며, 국제결혼 가정 자녀, 탈북자 가정 청소년 집단에 대한 정보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3세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국가 소속감과 관련하여 정체감 혼란을 가질 수 있는데, 이중적인 자기규정이 혼란을 야기할지 또는 다문화를 수용하는 긍정적인 정체감으로 해석될지에 대해서는 보다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들이 소극적인 대처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다양한 개인적인 문제 경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상담 및 위기지원 시스템의 개입이 필요하다.
(2) 일반 청소년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정보 교육 및 직접 경험 확대 :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수용과 개방성, 고정관념과 관련, 접촉 경험과 시간이 길수록 보다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직/간접적 정보 제공 및 경험을 할 수 있는 대중매체 및 학교 내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부모교육을 통한 태도 개선 프로그램 진행 : 부모의 학력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개방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인식에 대한 교육을 통해 국제화 시대의 다양한 문화의 공존성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개입적 조치가 필요하다.
다문화와 관련된 정책과 지원 정보는 어떤 것이 있나요?
(1) 다문화가족지원 포털사이트 다누리 다누리 바로가기
여성가족부의 지원으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관리·운영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사이트로, 2010년 4월에 4개 언어 서비스를 시작으로 2015년 현재 13개의 언어를 제공하고 있다. 다누리의 의미는 아름다운 소통, 함께하는 문화'를 슬로건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다누리'는 다문화를 상징하는 '다(多)'와 홈페이지의 우리말 누리집의 '누리'의 조합어로 '다문화가족 모두가 누리다'는 뜻으로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 서비스
주요서비스 표
메뉴명 내용
체류/외국인지원 한국에 처음 입국하시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입국, 체류, 국적 취득 과정에 대해 안내하고, 한국생활에 궁금한 내용을 상담실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한국적응지원 한국생활이 낯선 결혼이민자,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 한국어회화 등을 알려드립니다. *이주배경청소년은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및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취업지원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하는 취업지원 안내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거나, 근무중 부상· 질병 등이 발생 하였을 경우 보호해주는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생활/의료지원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하는 복지제도와 자녀를 키울때 지원되는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문화교류 서로의 문화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소개 자료와 이중언어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중언어 환경조성 사업 : 다문화가족 자녀가 어릴 때부터 부모의 모국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면서 부모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고 이중언어 사용이 가능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으로 전국에 217개 센터에서 한국어교육, 가족교육·상담·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다문화정보 다국어로 제공되는 자료,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 통계 등을 알려드립니다.
Rainbow+ 다문화가족정보매거진 'Rainbow+'는 1년에 4번 (봄,여름,가을,겨울) 13개 언어로 발행됩니다
(2) 다문화 관련 정책
여성가족부의 지원으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관리·운영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사이트로, 2010년 4월에 4개 언어 서비스를 시작으로 2015년 현재 13개의 언어를 제공하고 있다. 다누리의 의미는 아름다운 소통, 함께하는 문화'를 슬로건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다누리'는 다문화를 상징하는 '다(多)'와 홈페이지의 우리말 누리집의 '누리'의 조합어로 '다문화가족 모두가 누리다'는 뜻으로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정책 서비스 바로가기
1단계 : 입국 전 결혼준비기
1. 국제결혼 과정의 인권보호와 교육프로그램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개정 시행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제 시행('08년)
    결혼중개업 표준약관 제정, 중개업자의 신상정보 사전제공 의무화 추진('10년~)
    18세미만 및 집단맞선 소개 금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시 자본금 요건(1억원 이상) 도입('12년)
  • 결혼중개업자 전문지식 및 윤리의식 향상교육 실시
    결혼중개업제도, 인권보호, 소비자보호, 상담실무 등을 교육
  •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운영의 내실화
    베트남, 몽골, 필리핀 현지에서 표준교재(한국문화, 한국어 등)를 활용한 한국입국 전 정보제공
    (3개국 5개소 실시)
2단계 : 입국초 가족관계 형성기
1. 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 및 안정적 생활지원
  •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통합교육,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개인·가족상담 등 종합 서비스 제공
  • 다국어판 생활·정책 정보 매거진(Rainbow+, 연4회), 한국생활 가이드북,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다누리' 운영 등 한국생활 정보 제공
  • 결혼중개업자 전문지식 및 윤리의식 향상교육 실시
    결혼중개업제도, 인권보호, 소비자보호, 상담실무 등을 교육
  •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운영의 내실화
    베트남, 몽골, 필리핀 현지에서 표준교재(한국문화, 한국어 등)를 활용한 한국입국 전 정보제공
    (3개국 5개소 실시)
2.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한국어교육
  • 229개 시·군·구에서 집합 한국어교육 실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운영 실시)
    ※ 정규과정(1~4단계), 중도입국자녀반, 특별반(한국어 심화과정 등) 운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방문교육 실시
    ※ 2013년 한국어교육지도사(1,453명)가 다문화가족 9,841명 지원
3. 위기개입 및 가족통합교육 실시
  • 가정폭력 피해 상담·보호를 위해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및 전용쉼터, 법률구조기관 등 관련기관간 연계 강화
  • 다문화가족의 생활 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상담 및 생활정보 제공을 위해 다누리콜센터를 ´11.6월부터 운영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에게 각종 한국생활정보 안내 및 폭력피해 접수·상담 지원을 위해 다누리콜센터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를 2014.4월부터 다누리콜센터 1577-1366으로 통합운영(원스톱 서비스)
    ※ 다누리콜센터(1577-1366) 13개 언어, 365일, 24 시간 지원, 이주여성쉼터 24개소 운영
  • 다문화가족(이혼가족 포함)의 개인·가족 상담
  • 다문화가족구성원 간 가족 내 역할 및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 향상을 위한 가족통합교육 추진
3단계 : 자녀양육 및 정착기
1.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교육 지원
  • 부모의 자녀 양육 능력 향상을 위해 부모교육서비스 실시
  •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자녀생활서비스 실시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 언어발달 진단, 교육 프로그램 제공 (언어발달지도사 300여명)
    : 센터 내 다문화 언어교실 개설 및 보육시설 파견서비스 제공
  •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사업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가 한국어와 함께 결혼이민자 부모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이중언어가족조성사업」실시
4단계 : 역량 강화기
1. 다문화가족의 경제·사회적 자립 지원
  •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취업기초소양교육 실시
  • 결혼이민자 적합직종개발 및 직업교육훈련 실시
    : 통·번역사, 진료 코디네이터 등 결혼이민자 적합 직종 개발
    : 결혼이민여성 특성?선호 및 인력수요 등 고려한 직업훈련 및 직장에 적응할 수 있는 인턴기회 제공
  • 자조모임 및 봉사단 등 운영지원
    : 국가별 자조모임 및 일반가족과 함께하는 나눔봉사단 등 운영지원
전단계 : 다문화 역량강화
1. 대국민 인식개선 및 홍보
  • 다문화가족 모니터링단 운영
  • 다문화가족지원 포털사이트 '다누리' 운영 지원
  •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2.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실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
  • 전국규모의 다문화가족 실태를 조사·분석해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자료 확보 및 맞춤형 서비스 개발
  • 조사항목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 성별, 연령, 학력, 취업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 특성에 관한 사항
    : 소득, 지출, 자산 등 가족의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 자녀양육, 가족부양 등 가족행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 가족갈등 등 가족문제에 관한 사항
    :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교육ㆍ상담 등 서비스 수요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파악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