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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STOP

학교폭력 발생 후 대응 방법

1. 신체폭행
신체적 폭행이 일어난 경우, 부모는 자녀의 힘든 마음을 들어주고, 상담교사에게 이야기 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지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피해자가 가해자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등의 또 다른 폭력이나 지속적인 피해에 노출될 때에는 자녀가 담임교사나 상담교사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담임교사와 상담교사에게 전달할 경우, 학교폭력을 당한 자녀에게 먼저 교사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이야기 한 후,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교사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Tip.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
  • 학교에 알릴 경우
    계속해서 보복성의 학교폭력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하며, 필요하다면 이를 위해 경호지원을 요청(117센터)할 수 있습니다.
  • 경찰에 신고할 경우
    경찰의 개입이 시작되면 학교에서의 중재는 불가능해지며, 가해자가 재범이 아니면 법적처벌의 수위가 낮아 피해자가 기대하는 처벌을 받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만14세 이상일 경우에는 형사법적 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금품갈취
금품갈취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정확한 피해사실(언제, 어디서, 어떤 물건을, 누가 등)을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신체적인 폭행 등의 피해가 없었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확인 후에는 신체적 폭행과 마찬가지로 피해 자녀가 담임교사와 상담교사에게 이야기 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부모는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어야 합니다.
Tip.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
  • 학교에 알릴 경우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이거나 지역의 선배일 경우 이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담임교사나 상담교사를 통해 학교 전체의 예방교육과 주변의 순찰 등을 진행되도록 요청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경찰에 신고할 경우
    금품갈취의 경우 액수에 상관없이 피해가 증명될 수 있으면 형사입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발방지를 원할 경우에는 담임교사나 상담교사를 통해 경찰의 주변 순찰 강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집단따돌림, 괴롭힘
집단따돌림 문제가 발생하고 이 사실을 부모가 알게 되었을 경우 자녀에 대한 공감과 지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따돌림의 정황 및 이유, 피해기간, 피해자 개인적인 특성, 경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고, 만일 피해자의 정서적, 심리적 피해상황 파악하여,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면 전문 상담(치료)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가 있습니다.
Tip.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
  • 학교에 알릴 경우
    따돌림의 경우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급 담임의 중재와 대처가 상당히 큰 역할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담임교사나 상담교사가 조치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피해자가 직접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지지 해주어야 합니다.
  • 경찰에 신고할 경우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확보되어야 하며,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원할 경우에는 담임교사나 상담교사를 통해 경찰의 주변 순찰 강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증거자료 확보 (증거자료 만들기)
    집단따돌림과 괴롭힘의 경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증거확보가 어렵습니다. 이메일, 낙서메모지, 일기장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이 정도의 증거자료도 없는 경우엔 피해자가 직접 증거자료를 만들어야합니다.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떤 폭력상황이 발생했는지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정황을 묘사하고 그 당시 피해자의 심정까지 기록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4. 사이버 폭력
사이버 폭력의 경우, 우선 피해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해자를 만나는 사이버상의 공간에서 피해자 스스로 거절하거나, ID 및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과 함께, 가해자에게 경고, 공간폐쇄 등 적극적인 일차적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사이버폭력이 일어날 경우에는 만일 가해자를 아는 경우에는 교사 혹은 부모를 통해서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에게 연락하거나 학교의 중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를 모르는 경우에는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Tip.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
  • 가해자를 아는 경우
    - 구체적인 피해사실과 증거자료 제시
    - 가해자의 사과, 재발방지 각서
    - 공간 삭제 및 공개 사과 요청: 안티 까페, 게시판 등을 통한 공개적 폭력의 경우
    - 위협, 협박 시 사이버 수사대에 도움 요청:재발 방지에 대한 도움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