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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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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원정책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이주배경청소년’은?
이주배경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프로그램표
구분 내용
맞춤형 정보서비스
  • - 이주배경청소년의 체류, 정착, 교육, 취업 진로, 생활 전반의 정보 안내
  • - Rainbow School 등 활동프로그램 및 기관연계 지원
  • - 진로·진학지도, 심리·정서상담 연계 지원
입국초기 지원교육
Rainbow School
  • - 2015년 서울·경기 및 12개 지역, 17개 기관에서 위탁운영
  • -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및 특기적성, 사회문화, 심리프로그램 지원
  • - 전일제, 겨울학교, 여름학교, 주말·야간 프로그램 운영
  • ※ 위탁운영 기관마다 프로그램 운영의 차이가 있음
진로지원 프로그램
무지개 Job아라!
  • - 2015년 전국 4개 기관 운영
  • - 진로지원이 필요한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진로탐색 및 설계, 진로캠프 실시
  • - 10대 후반~20대 초반 중도입국청소년 대상
통합상담 및
가족연계 프로그램
  • - 온·오프라인 상담 및 찾아가는 상담실시
  • - 맞춤형상담 및 통번역 상담 실시
  • - 이주배경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마음돋보기' 실시
  • - 이주배경청소년 가족관계 향상 및 가족 내 지지체계 강화를 위한 가족캠프 '다독임캠프' 실시
역량강화 프로그램
  • - 이주배경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지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4개 지역(직영1, 컨소시엄 3개 기관)에서 멘토링 실시
  • - 이주배경청소년과 한국의 청소년들이 마음으로 통하는 '통·통·통' 통합캠프 실시
상담 및 심리치유 프로젝트
다톡다톡(多talk茶talk)
  • -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심리·정서지원 및 치료비지원 사업
  • - 심리치료비 1인 110만원 지원
  • ※ 심리치료비는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지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이용방법은?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북한이탈·중도입국·다문화)을 지원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가는 비영리 재단법인
  • - 홈페이지 : www.rainbowyouth.or.kr
  • - 문의전화 : 02-722-2585(09:00~18:00, 중국어지원 가능)